'완도 냉동창고 화재 유발' 시공업체 대표 구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28 10:00  수정 2026.04.28 10:00

직원에 토치 사용해 페인트 제거 작업 지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아

당시 화재 현장서 소방관 2명 순직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화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페인트 제거 작업 중 직원에게 화기 사용을 지시해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A(6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업체 소속 중국인 직원 B(34)씨에게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화기)를 사용해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 전 한국으로 입국한 B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뒤 현장을 벗어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주의 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는 지난 12일 불길이 재확산하자 내부로 재진입한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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