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막힌 청소년 부모…임신·출산 지원도 끊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28 07:00  수정 2026.04.28 07:00

부모 동의 장벽에 무주소 상태 방치

주거권 보장 위한 입법 과제 제기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청소년 부모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임신·출산 지원과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주거 문제와 행정 절차가 맞물리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미성년 청소년 부모의 ‘주소 없는 삶’에 따르면 미성년 청소년 부모는 전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주거 안정과 전입신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4년 5월 전입신고 본인 확인 강화 조치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로 요구되면서, 부모와 단절된 청소년은 사실상 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


주소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임신·출산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등 주요 지원 신청이 막힌다. 전입신고가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소 미존재 상태’에 놓이는 이중 배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부모와 갈등으로 독립한 청소년이 임대주택을 마련했지만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해 전입신고가 거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임신·출산 바우처 발급이 지연되고 의료비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보호시설에 입주했음에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 신청이 막혔다.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도 필수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출산 이후에도 문제는 이어진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 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산모·신생아 지원이나 긴급 생계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 전입 패스트트랙 도입, 미성년 부모 주거계약 성년의제 적용, 시설 거주 시 독립 가구 인정 등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청소년 쉼터나 복지시설 주소를 임시 주소로 인정하는 방안,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과 대리 신청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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