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앉은 자리가 하필…" 버스서 지갑 깔고 앉은 승객 '무죄'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20 14:55  수정 2026.04.20 15:04

ⓒ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버스 좌석에 놓인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한나라)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29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A씨가 지갑이 있던 좌석에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아래로 넣었다 빼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그러나 지갑을 직접 가져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좌석에 앉기 전 지갑을 바라본 점과 이후 자리를 떠날 때 지갑이 사라진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이를 본 목격자도 없으며 승객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갑의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A씨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가져갈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며 “당시 복장과 소지품 때문에 불편해 몸을 움직였다는 진술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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