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 차장 “국내 수급불안 물품 최우선 통관” 지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16 15:34  수정 2026.04.16 15:34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통관현장 점검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이 중동 사태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통관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 통관 지원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천세관 수입통관 담당자와 함께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반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의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해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뒷받침했다.


현장에서 이종욱 차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주문했다.


또 FTA 체결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미 수입 통관된 물품도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를 가동해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 시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업체의 긴급 수요 물품에 대해서도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급 불안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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