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유승준은 없다" 병역면제 연령 43세로 전격 상향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10 14:42  수정 2026.04.10 14:46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기존 40→45세로 늦춰져

ⓒ 유승준 SNS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인 9일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개정안에는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체류 후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은 기존 40세에서 45세로 늦춰지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기한도 45세까지 연장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해줬다. 이 때문에 유학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장기간 머물다가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을 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외 체류와 관련된 사례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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