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4.10 09:12  수정 2026.04.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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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신청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


10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7일까지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M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1588-34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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