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0.06→0.1%·비은행 0.03→0.045%…연간 출연금 6321억원으로
신복위 소액대출에 서금원 보증 근거 마련…공급규모 4200억원 확대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금을 늘리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에 대한 서금원 신용보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뉴시스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금을 늘리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에 대한 서금원 신용보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인상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06%,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0.03%의 공통출연요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연간 출연금 규모는 약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비은행권 1875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0.1%, 비은행 0.045%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서금원 연간 출연금은 약 1973억원 늘어난 6321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1345억원, 비은행권은 628억원가량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상품의 금리 수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올해 1월 15.9%에서 12.5%로 인하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그동안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 수준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사업을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운영해 왔다. 다만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공급 규모를 적극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해, 기존 서울보증보험 보험에 더해 서금원 보증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 외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어진다.
이번 시행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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