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노린 가짜 ‘제과점’
300억원 토지 상속세 ‘0’원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를 고액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하고 전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상속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신고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최근 이를 부동산 상속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빵을 직접 만드는 베이커리 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면 약 136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곳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간 가업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된다. 상속세는 ‘0원’이다. 이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 비법으로 입소문을 타며 제도 악용 의혹이 제기돼 왔다.
4대 중점 점검 유형 선정…‘무늬만 가업’ 가려낸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업종 위장 여부다. 실제 제과 시설 없이 완제품 케이크만 매입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사실상의 커피전문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산 적정성도 들여다 본다. 넓은 주차장과 부지 내에 실제 가족이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포함돼 있는지 등 사업용 자산 범위를 확인한다.
고령의 부모가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경영은 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살핀다.
경영 경험이 없는 고령의 부모를 공동대표로 등기해 10년 경영 요건을 억지로 맞춘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단순 세무조사가 아닌, 제도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현황 파악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에 반영하고, 재정경제부 등에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합리화 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황 파악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 누락이나 자금출처 부족 등 명백한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세무 컨설팅 등으로 적극 지원하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검증을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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