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89건 선정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1.18 12:01  수정 2026.01.18 12:02

군입대 청년 공공임대 재계약 보장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추진

국유재산 사용료 소액징수 면제 도입

2025년 행정제도 개선 주요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1. 청년 1인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신청할 자격을 가지게 되나, 군입대시 수급자격이 중지됨에 따라 군을 입대하면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이 거절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군입대시 수급자격에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재계약하고 전역 후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개정 완료시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상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국내체류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해도 본인확인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확인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제증명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가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현장 목소리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법령과 지침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테마로 진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한 결과 모두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89건 과제가 최종 채택됐다. 행안부는 이 중 타당성과 난이도 심사를 통해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국토교통부 군입대 저소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이 꼽힌다. 기존에는 청년 1인가구가 군입대 시 수급자격이 중지돼 재계약이 거절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급자격과 관계없이 재계약 후 전역 시 요건을 확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이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확인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외교부는 법정대리인이 방문 없이 미성년자의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며,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직접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또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가 소액일 경우 징수비용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법령과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직문화 개선과 불필요한 노동 근절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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