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산림청, 벌목현장 안전관리 강화…유관협회 대상 합동 간담회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30 14:00  수정 2025.12.30 14:00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벌목 현장에서 작업자가 나무에 깔리거나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은 30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벌목작업 유관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벌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마련했다. 벌목작업 사고사례 및 안전강화 대책을 공유하고 유관협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먼저, 노동부는 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은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등으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벌목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방법이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협회가 재해예방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소통과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벌목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자격 강화 및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부실 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도급 계약과 벌채허가 및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등 OPS(One Page Sheet)을 활용하고, 벌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노동부와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부희 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벌목현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벌목작업이 많은 겨울·봄철에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벌목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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