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공고 생략 허용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2.23 16:30  수정 2025.12.23 16:30

행안부, 특례시 인사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 인사 운영 자율성·효율성 강화 기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 인사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석 발생 시 신속한 인력 충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으로 특례시도 광역 시·도와 동일하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광역 시·도만 공고 생략이 가능해 특례시는 임용 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효율성이 개선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별정직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개시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그동안 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일 때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장기 공석이 발생하던 문제를 보완했다.


아울러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임용권자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을 경우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됐다. 행안부는 이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 인사권 제약을 완화하고 인사 자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를 포함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자율성과 인력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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