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케이스톤파트너스 풋옵션 소송에 반소 제기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5.12.23 09:45  수정 2025.12.23 09:45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수익 요구… 상장 무산 책임, 케이스톤에 있어"

LS타워 전경.ⓒLS전선

LS전선이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다. 상장 무산 책임이 투자자 측에 있음에도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3일 LS전선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LSEVK) 풋옵션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소는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이 없다는 점과, 이에 따른 풋옵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해 LSEVK 지분 약 16%를 보유해 왔다. 양측 간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와 함께,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IRR 15%),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이 포함돼 있다.


LSEVK는 2024년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장 신청이 반려돼 절차가 중단됐다. LS전선은 이 과정에서 상장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투자자 측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지난해 10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약 400억 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약 759억 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은 해당 풋옵션이 계약상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 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으며,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LS전선은 지난해 12월 초 IRR 4%를 적용한 약 489억 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분과 관련한 풋옵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LS전선 측은 “상장 무산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이 된다”며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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