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판법 상정 직전 또 수정…與 "대법원장 관여 조항 삭제"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2.22 11:22  수정 2025.12.22 11:25

22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판사회의 등 거쳐 법원장이 보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나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의 추천권을 제외하고,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하기로 했었던 기조를 재수정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고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의 최종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하는 절차로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급 법원장이 의결에 따르지 않을 권한이 있느냐'는 물음엔 "거기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친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후보추천위를 없애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어기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어쨌든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며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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