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 제작진 "항고할 것"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12.20 09:22  수정 2025.12.20 09:22

'불꽃야구' 측이 JTBC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혔다.


20일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며 "다만,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겠다며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JTBC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하며, 소유 채널을 통해 방송, 홍보했다는 점을 짚으며 "스튜디오 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도 지적했다.


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선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 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고, 스튜디오 C1은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와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최강야구' 시리즈를 연출해 온 C1의 장 PD는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등의 문제로 JTBC와 갈등을 시작했다. 이후 장 PD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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