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유통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당국은 소비자와 함께한 합동 점검을 통해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을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28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부당광고는 183건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은 97건이다.
이번 점검에는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교육을 받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4명이 참여했다. 적발된 부당광고 유형을 보면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는 77건이었다.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7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한 광고 5건 거짓·과장 광고 3건도 확인됐다.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서는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 97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와 위해식품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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