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검사 기준 확정…궐련·전자담배 관리 강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8 09:56  수정 2025.12.18 09:56

ⓒ게티이미지뱅크

담배 유해성분 관리가 제도화된다. 궐련과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시험법이 확정되면서 제조 단계부터 검사 제출까지 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됐다.


고시에 따라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타르를 포함해 44개 성분이 검사 대상이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개 성분이 지정됐다.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가 개발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성분 관리를 통해 담배 제품에 대한 관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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