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35부 담당…尹 체포방해 혐의 사건도 심리 중
내란특검팀, 지난 7일 황 전 총리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2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대표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되기 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새벽 0시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SNS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한 전후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를 나눈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4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이번 달 7일 황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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