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간부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 수수한 혐의
권 의원 측, 혐의 전면 부인…"통일교 프로젝트, 피고인과 관련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지난 12일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보석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표와 조직, 재정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1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권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왔다.
권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지난달 3일 1차 공판 당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라며 "그러나 통일교와 윤 전 본부장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해당 사건 결심공판을 오는 17일 심리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