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 대상 마약 예방 홍보물.ⓒ관세청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와 함께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리고 있다.
또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하고 있다.
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이 담겼다.
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며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하면 단호하게 거절한 뒤 즉시 회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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