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28 13:30  수정 2025.11.28 13:31

이종걸 벌금 700만원…표창원 500만원 구형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20일 1심 벌금형 선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8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변론을 맡은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일반사건이라도 신원을 확정한다. 그러나 공모에 의한 공동폭행을 주장하면서 최소한 민주당 측 공동폭행에 관여한 성명불상자 2명은 확인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 없이 공소장에 성명불상자 4명의 신원과 그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잘못 꼬인, 잘못 찍힌 박주민, 박범계, 표창원, 이종걸 이러한 의원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법기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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