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취소 충격…野 "또 공기업 소유로? 국제적 비웃음거리"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1.28 16:55  수정 2025.11.28 16:58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박성훈 "자유민주국가임을 부정하는 행태"

野과방위원들 "누가 한국의 CNN 흔드느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언론 장악 본격화'라고 비판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서 "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에 반발해 YTN 노동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YTN 노조는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해 왔다"며 "유진그룹은 2023년 공기업 보유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낙찰받았지만 노조는 YTN을 과거의 노조 방송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인사들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개 방송 노조의 민원을 집권여당이 나서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기이하다"면서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영방송인 YTN 및 연합뉴스TV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꾸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라고 규정한 방송법을 통해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민간방송 사장 강제 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밀어준 언론노조의 청구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장단을 맞춘 결과로 '방송 장악을 위한 시초'가 됐다"며 "이재명 정권과 공동 운명체인 언론노조의 손에 경영권과 방송 편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YTN은 정권 견제보다는 권력의 눈치만 보는 편파 방송만 반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임을 부정하는 행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 언론 통제와 장악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법원마저도 넘어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순수 민영방송인 YTN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에 쥐여주고, 방송 장악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서 "민주당이 1년여 동안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막았고 법원은 그 핑계로 YTN 소송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며 "상고심에서 따져봐야겠지만 결론은 똑같다"고 토로했다.


과방위원들은 "한국판 CNN인 YTN은 외환위기 때 잠시 공기업의 도움을 받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대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경영정상화 이후 환수됐듯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전KDN과 마사회 모두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개입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조건 이행도 적정하다고 했다"며 "YTN은 한국판 CNN 뉴스채널로 더 큰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로 가야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이냐. 이는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 거리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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