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가무사 계엄령 검토 발언 논란에
직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강요 혐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봤다.
2심도 "당시 상황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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