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檢 상대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 소송…1심 각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26 17:57  수정 2025.11.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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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전현희 감사 방해"…수사 요청

조은석 "수사요청서 보여달라"…거부되자 취소소송 제기

조은석 특별검사.ⓒ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한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 특검이 감사보고서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고 의결을 지연시켰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조 특검은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보여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조 특검이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현희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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