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서 재력가 납치살해 시도…2인 1조 그놈들은 중국인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26 15:33  수정 2025.11.26 15:33

일면식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남성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26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혐의로 A(38·중국 출신 귀화)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중국 국적 B(32)씨도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61·남)씨를 납치해 금품을 강탈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을 함께 준비하고 미행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C씨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으나, C씨는 가까스로 빠져나갔다. C씨는 얼굴과 머리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발적 범행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3개월 동안 C씨와 가족의 동선을 미행하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을 구입했다. 또 시신을 숨길 장소를 빌리려 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전에 범행을 상의하고 필요한 도구를 보관·점검하는 등 범행 준비를 도왔다.


또 A씨 등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또 다른 피해자 D(59·남)씨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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