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李대통령 탄핵 해야"…국민의힘, 대검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규탄
국민의힘이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8000억원 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내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엉망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 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누가 검찰을 죽였느냐"라며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이 검찰을 한 번 죽였고,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가 두 번째 검찰을 죽였고 친정이 둘로 쪼개져도 내 알 바 아니라며 권력의 입맛 따라 수사, 기소 칼춤을 추는 3대 특검 검사들이 세 번째로 검찰을 죽였다"고 일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관 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깔아 뭉갰다. 노만석은 검사로서의 인생에 자존심도 없단 말이냐"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내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자 회전문을 사이에 두고 의원들과 대검찰청 직원들이 한동안 대치했다.
계속된 대치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 대표와 의원들이 전부 대검 앞에서 규탄 대회를 하고 대검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 요청했으나, 노만석 총장 대행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 본인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응당히 해야 할 책무인 항소를 포기하고 스스로 부끄러운지 출근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담당 검사장인 반부패부장 면담을 요구했는데도 대검찰청에서는 끝까지 면담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않는 이유를 들으려 했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이 아니라 범죄자 주권"이라고 쏘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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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행위를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강화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는 게 김미애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금품 수수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부조'를 예외 사유에서 삭제해 '경조사비'를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제23조제5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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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 유서 필적감정 결과 "본인 작성"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결과를 회신했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소견 역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등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이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검건희 특검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사건이 있던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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