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 유서 필적감정 결과 "본인 작성"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1.11 14:47  수정 2025.11.11 15:05

국과수 "변사자 유서 필적과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 동일한 사람"

경찰, 검찰 보완수사 요구 등 요청 없으면 변사 사건으로 종결 예정

ⓒ김선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결과를 회신했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소견 역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등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이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인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연합뉴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검건희 특검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사건이 있던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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