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승객을 태운 광역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불법도박을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다.
10일 JT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안은 출근길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운전석에 앉은 버스 기사는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계속 조작했다.
ⓒJTBC 방송 갈무리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버스 기사가 한 손으로 핸들과 기어를 조작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다. 제보자는 "1시간20분 내내 휴대전화에서 눈과 손을 떼지 않았다"면서 "조작 중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운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휴대전화 화면에는 불법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화면이 포착돼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버스 회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회사 차원의 징계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이용해 영상물 등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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