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변제금 안 내고 버티면 ‘강제집행’…국세체납처분 예 따라 처리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1.11 15:00  수정 2025.11.11 15:00

근로복지공단 CI.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방식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이 대폭 올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방식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됐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해 연대책임 의무를 강화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지난해 공단은 총 7242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이 중 6694억원(약 92%)이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체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사절차에 따라 채권관리가 이루어져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채권의 신속 확보와 회수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춰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내년부터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신용제재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3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실시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해 신용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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