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15일 한 차례 영장 기각…"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 있어"
특검팀, '朴 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확인한 사실 바탕으로 범죄사실 일부 추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밝히기도 했다.
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검팀은 전·현직 법무부 간부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관한 보강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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