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형사처벌 할 일 아냐"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1.11 11:34  수정 2025.11.11 11:36

11일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명예훼손은 민사로 해결해야"

정성호 "신속히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종 차별과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완화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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