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까지 반복적 범행 저질러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가해 행위 당해…피고인, 변명 일삼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연합뉴스
미성년인 딸을 오랜 기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범행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A씨)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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