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대낮 카페에서 한 남녀 커플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JTBC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울산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보한 황당한 사건을 다뤘다.
A씨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30분쯤 한 남녀 커플이 카페를 찾았다. 구석 자리에 앉은 이들은 1시간20분 가량 서로의 몸을 만지는 등 낯 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긴 생머리에 갈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카페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이 남성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자, 남성은 여성의 원피스 어깨끈을 내린 뒤 가슴 부위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애정 행각을 벌이더니 결국 수위 높은 지경까지 이르렀다.
제보자 A씨는 "두 사람은 석 달 전부터 종종 가게를 찾는 손님"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여성 손님이 영상 속 남성이 아닌 다른 이들과 카페를 찾았다. 여성 남편과 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 운영 10년 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다음에도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통상적으로 성관계나 자위행위 등 직접적인 성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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