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대규모 미정산' 위메프에 결국 파산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1 08:51  수정 2025.11.11 08:52

法"사업 청산할 때 가치가 더 커"

회생절차 폐지 2개월만 파산 결론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뉴시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재무개선과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회생 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선언하면서 "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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