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저장 판매차량 불법개조 신고받고 재판행
신고한 업주에 "꼭 보답한다" 협박문자 보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주유소 불법 영업을 하다 다른 업주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가 자신의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하자 "너네가 신고했냐? 너희 장사 못할 줄알아"라며 "꼭 보답하게 기다리고 있어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 저장 판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이 법정에서 "허위 제보로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특가법이 보호하는 보복협박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위임을 알고도 제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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