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범죄조직 지시로 마약 거래 가담한 30대 징역 1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0 15:46  수정 2025.11.10 15:47

필로폰 100g 국내 거래하려다 미수에 그쳐

법원 "중국 판매책과 국내 운반책 연결 역할"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중국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 마약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국의 마약류 판매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을 유통해 주면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해 7월 지인들과 함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0g을 거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마약류 판매 조직원과 국내 마약 운반책을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하려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은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의 실정을 고려할 때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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