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소비가 많은 찜·탕·찌개류 배달 전문 음식점과 공유주방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위생 미비나 소비기한 위반 등 불량 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조리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치찜, 해물탕 등 찜·탕·찌개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과 공유주방 16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가 급증하는 음식류의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여러 영업자가 한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위생법 위반 경력이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과 전국 73개 공유주방 운영업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 및 조리장 위생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방충망·폐기물 덮개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공유주방은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 여부, 출입 및 시설 사용 기록 관리,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식약처는 동시에 배달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 1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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