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법조 생활 이런 경우 처음
대검도 동의했는데 법무부서 이견
정성호, 李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2억짜리 세계 신기록급 고액 알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에서 이견을 달았다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지 않느냐"며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공범들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혜를 얻는 사람은 김만배 씨와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2명"이라며 "정 장관 입장에서 이 정도 사안을 보고 안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법원이 김만배 씨 명의 재산을 2000억 정도 묶어놨는데(추징 보전 명령)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428억 외에는 국가가 가져올 방법이 없다"면서 "1600억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 8년을 산다고 했을 때) 2억짜리 세계 신기록 급의 고액 알바다. 하루에 수감하면 하루당 2억씩 버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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