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교육 후 구두로 채용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9 12:21  수정 2025.11.09 12:21

지노위, 근로자 측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해당 회사, 재심마저 기각되자 불복해 소 제기

재판부 "4일분 일당 급여로 지급…단순 평가 아냐"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일∼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 동안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그해 10월31일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B씨는 단순 교육생이 아닌 시용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사는 B씨에게 4일분의 일당을 급여로 지급한 만큼, 교육 기간이 단순 평가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근로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만 알린 점, 4일간의 짧은 교육만으로는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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