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늘어 12월 14일까지 활동
대통령실 "내란청산 이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을 참관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장했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세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2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연장된 수사 기간에 더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됐으며, 체포동의안의 잠정 표결일은 오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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