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처벌받은 40대…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실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22 10:44  수정 2025.11.22 10:44

창원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 불식시키기 어려워"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5번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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