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첫 재조사…국내 사육환경 반영해 보상기준 현실화
농진청 전경. ⓒ데일리안DB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별 표준체중’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보험금 산정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 적용 중인 발육표준은 2017년 자료로, 이후 품종의 유전적 개량과 사양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표준체중이 2006g으로 고정돼 있으며, 최근 8년간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 육계회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35일령 표준체중은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했다. 이는 육계의 성장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사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육계 발육표준 조사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국내 주요 품종인 ‘로스(Ross)’와 ‘아바에이커(Arbor Acres)’를 대상으로 사양시험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체 실험 결과와 농가 데이터를 비교·검증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육계협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돼 향후 보상기준 개정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조사 착수에 앞서 관계기관과 조사 계획, 연구 방향, 적용 기준, 현장 농가 선정 등을 협의했다.
지상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육계 농가가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내 사육환경에 맞는 현실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준을 제시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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