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록자격 대리시험…응시자·의뢰자 모두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25 14:22  수정 2025.10.25 14:22

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 혐의…60대 現보험설계사

대리시험 응시한 자도 부탁한 자도 1심 벌금 700만원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보험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60·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여)씨에게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장에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한 뒤 시험에 응시해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생명보험협회의 시험 관리와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무렵 위경련 통증을 겪던 B씨 측으로부터 대리응시를 부탁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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