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프리랜서’ 만연…76% “회사 매뉴얼대로 일해요”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5.10.26 14:03  수정 2025.10.26 14:04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4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제공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다수가 사실상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정해진 기본급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다’는 응답이 55.2%에 달해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고용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60.1%는 정부가 이 같은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적극 제공해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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