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막는
'졸속입법 방지법' 대표로 발의
"상임위토론·절차공정성 회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장의 자의적 토론종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졸속입법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상임위원장이 회의 운영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야당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침해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의 협의와 합의정신"이라며 "다수의 힘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하며 졸속입법방지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의 토론 종결 동의 관련 규정 준용을 제한해 위원장이 임의로 토론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며 △질서유지권 행사 시 위원장이 의원에게 발언금지나 퇴장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피켓, 노트북 부착 문구 등의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PC(컴퓨터)에 붙였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까지 명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재판관처럼 발언을 통제하고, 야당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법안은 상임위 운영의 균형을 되찾고 토론과 숙의의 국회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여당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발언권 제한, 신상발언 차단, 강제퇴장 명령 등을 남용하며 국회의 토론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권을 다수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답정너 입법'으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회의 진행을 방해했단 이유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퇴장시킨 바 있다. 주 의원이 질의를 하는 동안 최 의원이 90도로 돌아앉아 주 의원을 응시했고, 주 의원이 이에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또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간사로 내정한 나 의원의 간사 선임건을 의결하지 않다가 지난달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을 표결에 붙인 바 있다. 해당 표결은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토론의 자유 위에 세워진다"며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일 뿐이다. 이번 졸속입법방지법을 통해 국회가 상식과 헌법의 궤도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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