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병무청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올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항의 과정에서 “흉기를 보내겠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성인으로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부당한 요구를 하며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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