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15일 MBN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A씨에게 대규모 공권력 낭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공중협박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쯤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라는 내용의 협박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 직원과 손님 등 400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특공대 등 200여 명을 투입해 주변을 봉쇄하고 폭발물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당일 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을 한 A씨의 댓글이 달리면서 또 수백명의 경찰이 투입된 것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각각 경남 하동과 제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투입 인력들의 출동 수당이나 유류비 외에도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00만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시 신세계백화점은 적잖은 유무형 피해를 입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협박글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 약 5억~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경찰은 첫 협박글을 올려 제주에서 검거된 중학생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을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친 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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