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객 예금계좌 개설하고 소득세 원천징수해 납부
당국, 차명계좌 확인 후 원천징수세 90% 적용해 추가 납입 고지
대법 "처분 하자의 법 중대 위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납부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14%)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후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고 5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90%로 한다'고 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냈으나 이후 "이 계좌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은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은행 손을 들어줬다. 해당 예금은 실제 자금을 제공한 출연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 반환청구권 역시 명의자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단순 차명거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즉,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직접 예금 계약을 맺은 이상 단순히 돈을 다른 사람이 댔다는 이유만으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2심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됐다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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