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특검 공소유지 난항 예상
'인원 부족·동기부여 상실·적극성 결여' 등 지적
파견 검사, 특검 끝난 후 영전도 기대할 수 없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 40명 전원과 수사관 대부분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마치고 복귀하겠단 의사를 밝혀 실제로 이들의 원대 복귀가 이뤄질 경우 수사·기소를 하지 않은 인력들이 공소유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파견 검사가 검찰청으로 돌아갈 경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봤는데,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유지 인원 부족·동기부여 상실·적극성 결여' 등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거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민중기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복귀 의사를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한 이후 특검팀 안팎으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파견 검사들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권에선 집단적 항명이라는 주장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다.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전처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며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이로써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며 고심하는 분위기다.
현재 특검팀이 기소한 인원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구속인원 4명에 대한 기소도 예상된다. 특검팀이 특검법상 16개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라 기소 인원은 향후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법조계는 특검팀의 공소유지 여력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소유지를 위해 투입될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단 관측이다.
최근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민중기 특검팀의 파견 검사는 최대 40명에서 70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파견 검사 충원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파견 검사들은 정부의 수사·기소·공소유지 분리 방침과 모순되는 특검 업무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에 남아있는 검사들도 같은 생각이란 지적이 나왔다.
만일 특검에서 강압적으로 파견 검사 유지·충원을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파견 검사들이 공소유지에 성심을 다할지 의문이란 의견도 나왔다. 단, 특검팀은 파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당사자의 복귀 의사를 존중하고 강제적으로 잔류시키지는 않겠단 입장이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수사관을 역임했던 한 변호사는 "공소유지 자체는 특검보가 재판에 나가서 특별수사관의 도움을 받으며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에 대해, 증인 신문 등을 준비하는 강도가 높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 검사들이 있다면 속된 말로 검사를 갈아 넣어서라도 꾸역꾸역 공소유지를 할테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공소유지를 전문으로 하는 인원이 없다"며 "특별수사관들도, 소수의 사람으로 공소유지를 다 해야 되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피의자가 매우 많고 수사 대상이 되는 의혹도 많기 때문에 수사·기소하지 않은 사람이 사건을 제대로 공소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수사·기소 검사들에 대해 공소유지까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정부의 태도와 매우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추가 파견 검사를 요청할 경우 선뜻 나서려는 검사들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정부의 기본 방침과 다른 조치에 대해 납득이 되지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파견 검사들이 특검팀에 남아 공소유지를 해야 할 동기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이라, 파견 검사들은 특검이 끝난 이후 영전을 기대할 수도 없어 공소유지에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단 것이다.
과거 특별수사관을 지낸 또다른 변호사는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한다고 할 때 3년 이상 특검만 하는 건데 어떻게 될 줄 알고 특검 하나에 경력 전체를 바치겠느냐"며 "사명감도 사명감이지만, 커리어의 관점에서 볼 때 공소유지까지 해야할지 하루라도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는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은 민중기 특검이나, 특검보들 입장에선 일종의 리더십 실패 같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며 "특검팀 자체에서 불만이라든지 본인들이 이게 맞나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모양"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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