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2529가구 매입…피해자 지원 속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0.01 11:00  수정 2025.10.01 11:00

월별 매입실적 지속 확대, 8482가구도 매입 앞둬

9월 전세사기 피해자 843명 추가 인정, 누적 3.4만건

ⓒ데일리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2500가구를 넘어섰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2529가구 규모다.


LH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통보했다.


특히 월별 매입실적이 지난 1월 기준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7월 381가구, 9월 541가구 등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403가구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건수도 총 3만39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048건에 이른다.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지원 실적도 4만4181건 수준이다.


지난달에도 위원회 전체회의가 3회 개최돼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의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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