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결제수수료 공시 필수’로 확대…다단계 PG 구조 규제도 강화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09.30 14:59  수정 2025.09.30 14:59

결제규모 따라 2028년까지 전 PG업자 공시 의무화

외부·자체 수취 수수료 구분… 소상공인 선택권 강화

다단계 PG 구조 평가·계약 제한… 중복 수수료 차단

금융위는 30일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업체들이 공시하게 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간편결제 활성화를 비롯해 무인주문기기의 확산까지 겹쳐 온·오프라인 모두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로,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공시대상 외에 결제규모(일반결제+간편결제)에 따라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6년에는 월평균 결제규모 5000억원 이상인 업체,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수단별로 총 수수료만을 공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이는 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상위 PG업자가 수취하는 모든 수수료가 포함돼 실제로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한 비교가 어려웠지만 이제 소상공인들은 실제 수취금액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금융업체별 사업 및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만큼, ▲전업 PG형 ▲선불·PG 겸업형(PG+선불) ▲플랫폼형(선불+PG+플랫폼) 등 사업구조, 겸영업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할 계획이다.


결제수수료 공시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최초 공시자료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고 이후 공시자료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다. 이에 회계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티메프 사태 때 드러난 ‘다단계 PG 구조’를 막기위한 규제도 강화한다. 카드사·은행과 계약을 맺는 1차 PG사가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2차 PG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n차 PG 구조’가 확산돼 소상공인들이 중복 수수료를 부담 뿐 아니라 불법거래 대행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게 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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